제목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1. 관련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학생 안전사고, 흡연관리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귀 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2025. 2. 8.(토)까지 의견서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