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학생 활동을 통해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만들고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봉사하는 생활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갖추도록 하여, 자치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방침
- 1) 자발적 학생회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 2) 협조적인 자세와 봉사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3)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4)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해 학생 자치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있도록 한다.
- 5) 학생 대의원총회를 정례화 한다.
다. 학생회 운영
1) 구성과 임기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 그 구성은 달리할 수 있다.
- 가) 회장, 부회장(남. 여) 2인
- 나)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 다)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 11월 30일 까지(1년)로 한다.
2) 기능
- 가) 학생회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학생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위임 및 요구된 사항
- 라)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자격
가) 임원선출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1,2학년 전체 학생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부서별 부장, 차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나) 임원 선출 기준 및 자격
- ①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 ② 학년을 달리한 학생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 ③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1,2학년 전체 학생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1,2위 결선 투표)
- ④ 임기 중 학생생활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 ※ 본교 전입 후 3월이 경과 하지 않은 학생, 교칙 위반으로 입후보기간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처벌을 받고 3월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음
다) 반장 선출 및 자격
- ① 학급 반장은 아래 ②항과 같이 선출된 학생을 담임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학급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학급 임원은 그 선출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품행이 단정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한 학생
- ③ 반장은 단위 학급 구성원의 직선제로 선출하며, 다득표자로 한다.
- ④ 임기는 한 학기이며 당해 학년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⑤ 반장이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 ⑥ 학급의 반장은 학생회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라) 학생회 임원
- ① 총무부장
- ② 환경봉사부장
- ③ 자율선도부장
- ④ 기능영재부장
- ⑤ 체육예능부장
- ⑥ 문예창작부장
- ⑦ 방송통신부장
- ⑧ 홍보기획부장
- ⑨ 행사지원부장
- 학급의 부서는 학교 학생회 부서를 따르되, 학급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 학급회의를 통해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 학급의 부서를 따로 편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승인받는다.
마) 회의
학생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총회
-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
- 전체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대의원 재적 과반수 요구 또는 전체 학생의 1/5 이상의 요구로 개최
- ② 학생대의원회
- 학생회장단, 학급 대의원으로 구성
- 사업계획, 보고,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규칙 개정(안) 발의
- 그 외 학생 자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 ③ 학생운영위원회
- 학생회장단으로 구성
- 학교 대내・외적인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 학생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그 외 학생 자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라. 기대효과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을 배움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미래사회 일원으로서의 자치, 자율, 리더십을 배양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