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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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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학생 활동을 통해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만들고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봉사하는 생활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갖추도록 하여, 자치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방침

1) 자발적 학생회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2) 협조적인 자세와 봉사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해 학생 자치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있도록 한다.
5) 학생 대의원총회를 정례화 한다.

다. 학생회 운영

1) 구성과 임기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 그 구성은 달리할 수 있다.

가) 회장, 부회장(남. 여) 2인
나)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다)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 11월 30일 까지(1년)로 한다.
2) 기능
가) 학생회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학생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위임 및 요구된 사항
라)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자격
가) 임원선출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1,2학년 전체 학생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부서별 부장, 차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나) 임원 선출 기준 및 자격
①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② 학년을 달리한 학생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③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1,2학년 전체 학생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1,2위 결선 투표)
④ 임기 중 학생생활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교 전입 후 3월이 경과 하지 않은 학생, 교칙 위반으로 입후보기간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처벌을 받고 3월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음
다) 반장 선출 및 자격
① 학급 반장은 아래 ②항과 같이 선출된 학생을 담임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학급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학급 임원은 그 선출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품행이 단정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한 학생
③ 반장은 단위 학급 구성원의 직선제로 선출하며, 다득표자로 한다.
④ 임기는 한 학기이며 당해 학년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⑤ 반장이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⑥ 학급의 반장은 학생회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라) 학생회 임원
① 총무부장
② 환경봉사부장
③ 자율선도부장
④ 기능영재부장
⑤ 체육예능부장
⑥ 문예창작부장
⑦ 방송통신부장
⑧ 홍보기획부장
⑨ 행사지원부장
학급의 부서는 학교 학생회 부서를 따르되, 학급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 학급회의를 통해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학급의 부서를 따로 편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승인받는다.
마) 회의

학생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총회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
전체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대의원 재적 과반수 요구 또는 전체 학생의 1/5 이상의 요구로 개최
② 학생대의원회
학생회장단, 학급 대의원으로 구성
사업계획, 보고,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규칙 개정(안) 발의
그 외 학생 자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③ 학생운영위원회
학생회장단으로 구성
학교 대내・외적인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학생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그 외 학생 자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라. 기대효과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을 배움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미래사회 일원으로서의 자치, 자율, 리더십을 배양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